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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9 2014가합190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2. 9.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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