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6821
이사회결의부존재 등
주문
1. 피고의 2014. 11. 2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소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2014. 11. 2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소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