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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6208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를 피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14. 2. 24.자, 201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산업기기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25.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를 피고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피고의 2014. 2. 24.자, 2014. 2. 27.자 각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2014. 2. 24.자, 2014. 2. 27.자 각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해임등기 및 C의 피고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2014. 2. 28.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 이사회 결의는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위 각 이사회결의에서 피고 대표이사에서 해임 결의된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각 이사회결의는 실제로 적법하게 개최되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나,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피고의 자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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