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43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나36757(본소) 대여금, 2013나36764(반소) 대여금,...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법원 2013나36757(본소) 대여금, 2013나36764(반소) 대여금, 2013나36771(반소) 대여금 사건에서 2013. 12.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 C, D은 연대하여 2013. 12. 23.까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그 채무를 지체하는 경우 잔존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양도담보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C, 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8. 5. 23. 접수 제10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위 1항 및 2항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 10.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2,615분의 635 지분, 피고 2,615분의 1,980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4. 27.에 2011. 3. 3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9. 10. 19. 채권최고액 177,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순천축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순천축협을 지상권자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순천축협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31.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4. 7. 30. 위 부동산은 E,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