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7. 3. 1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종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D은 1971. 10.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1. 5. 21. 사망하였다. 2) 그러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7. 망 D의 장남인 피고 B 앞으로 1991.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7. 3. 17. 접수 제4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7. 3. 17. 접수 제49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망 D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 처 E, 자녀 원고, 피고 B, 및 F, G, H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의 I은 망 D이 사망하자 망 D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상속인들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니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아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종중의 순서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앞으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망 D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종중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