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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36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2. 3.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았고, 2016. 2. 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2. 3.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6. 12. 2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30,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1997. 12. 20.까지(이후 보증기간이 1998. 3. 2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1997. 3. 20.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1998. 3. 19.까지, 피보증채무를 할인어음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A의 당좌부도로 1998. 1. 31.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1999. 1. 20. 중소기업은행에 45,694,292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1997. 12. 15. A에게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98. 5. 30., 지급장소 주택은행 신정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A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면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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