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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합1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08:30 경 부천시 B에 위치한 C 어린이집에 설치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후보자 15명 전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투표 용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사진을 인 스타 그램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고, 그와 같은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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