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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3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08:2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전투표 소 투표관리 록 ㆍ 확인서 ㆍ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처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도 없었다고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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