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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377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용인시 처인구 E 목장용지 67,736㎡ 및 F 목장용지 63,73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된 용인시 처인구 G(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통해 위 목장에 출입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계쟁토지의 경계에 철재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토지통행권 원고 소유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까지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사건 도로는 그 유일한 통행로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철재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한 철재 펜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장애물 설치 등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통행지역권 원고 A은 1985년경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통행지역권의 확인을 구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한 철재 펜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장애물 설치 등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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