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66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지하 1층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주의 친형으로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3. 7. 25. 19:00경까지 위 F에서 여자 종업원 G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섹밤’에 ‘핸플명가’라고 소개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명당 30분에 5만 원, 50분에 7만 원을 받아 위 G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