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19 2016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7: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모가면 진가 리에 있는 ' 돈 가 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모가 농약 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