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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 액이 과다 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범인도 피의 점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 아가 업소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직원의 담당 업무, 성매매 여성을 소개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 피교사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E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판단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E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교사한 피고인의 행위도 E에 대한 범인도 피 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추징 액에 관하여 본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근거로 보면, 원심이 그 적시된 영업기간, 평균 손님 수와 손님 당 수익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① 2016. 6. 3.부터 2016. 7.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또는 Y’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은 합계 47,16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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