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 C, B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고인 C, B에 대한 범인도 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 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조세 포탈행위나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어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은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실제 대표자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관련 사실 오인 주장 및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단순히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내용, 주변 정황 등에 관해서 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