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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1:50 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 남부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C( 여, 67세) 운 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E 소재 F 앞에서 피해 자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 왜 이러냐

”라고 말하자, “ 내가 미쳤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세게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과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USB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쳐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얼굴 등 폭행장면 출력물 및 블랙 박스 영상 파일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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