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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15 경 양산시 B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C( 남, 48세) 운 행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피해 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 받자 “ 씨 팔새끼야, 안전벨트 못 찾겠다, 네 가 좀 메어 주면 안되나, 서비스 정신이 없노.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메어 주기 위해 위 택시를 정 차시킨 후 조수석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 등)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D 블랙 박스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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