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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8:00 경부터 18:20 경 사이에 화성 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과 천- 동 탄 간 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2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등)

1.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12매,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폭력 전과 8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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