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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구단3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13. 22:44경 이 사건 업소에 D 부부와 E 부부를 출입시키면서 그들이 동반한 자녀인 F, G과 H을 함께 출입시켰다.

원고는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 위와 같이 청소년인 F 등 3명을 출입시켰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5.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출입 금지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란주점영업소인 이 사건 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친권자를 동반한 때에도 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업소에 F 등 청소년들을 출입시켰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이 친권자를 동반한 때에도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원고는 단란주점영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였더라도 그들을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F 등 청소년들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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