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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4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G, H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청소년들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켰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9. 02:30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D, E가 운영하는 F 보도방 접대부인 청소년 G(여, 17세), H(여, 16세)을 소개받아,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접객하게 할 목적으로 위 청소년들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 F보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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