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75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 대나무 막대 ’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가 입은 두부 타박상이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 나무 빗자루’ 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피해자가 넘어지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입은 것일 뿐이다.
위 나무 빗자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60만 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8월, 추징 681,75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