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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하 ‘폭처법위반’이라 한다)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맥주컵을 바닥으로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사실이 없고, 위 맥주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한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므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불과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폭처법위반 부분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컵을 던졌는지 여부 각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고,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피해자 및 증인 G,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유리로 된 맥주컵(이하 ‘이 사건 맥주컵’이라 한다)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이 사건 맥주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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