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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542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윗옷을 3번 정도 잡고 흔들었을 뿐 목 부위를 움켜쥐고 3회 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뒤쪽 벽에 부딪치게 한 적은 없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는 아래에서 따로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16. 11: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서 미술수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J(10세)이 수업 중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과 소곤대며 떠들기에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자 화를 내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3회 밀면서 교실 뒤쪽으로 끌고 나가 뒤쪽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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