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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232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1. 7. 사망함)과 망 F는 자녀로 1남 3녀(딸인 피고 C, 원고, G과 아들인 피고 D)를 두었다.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였다.

나. 망 F는 2014. 11. 11. 사망하였다.

그런데 망 B은 같은 날 망 F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자 증여’를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6338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소송은 ‘망 F에게 망 B의 청구취지에 따른 이행을 명하는 취지’인 2015. 3. 6.자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의 확정으로 2015. 3. 30. 종결되었다. 라.

그러자 망 B은 2015. 5. 15.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8. 6. 피고 E에게 '2015. 7. 23. 매매'를 원인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A는 2017. 2. 3. 망 B의 재산상속 포기를 신고하여 위 신고가 2017. 3. 15. 수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느단135 상속포기).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는 관련 소송의 소송계속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관련 소송은 그 종결시까지 원고 등 상속인의 관여로써 당사자능력의 흠결이 보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관련 소송은 부적법하고,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관련 화해권고결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관련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하여 차례로 마쳐진 망 B과 피고 E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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