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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24 2014가단2015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는 (1) 1994. 5. 20. 자신의 부친인 망 J(1996. 9. 10. 사망) 소유였던 이 사건 ① 내지 ⑦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4.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① 내지 ⑦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 같은 날 위 망 J 소유였던 이 사건 ⑧ 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따라 ‘1984.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⑧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3) 1995. 3. 7. 위 망 J 소유였던 이 사건 ⑨ 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따라 ‘1984.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망 I가 2013. 10. 1.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F, G, H이 망 I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E은 2013. 10.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은 망 J의 자녀들로서 망 J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 I가 1994. 5. 20. 및 1995. 3. 7. 특조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① 내지 ⑨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E 명의의 최종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망 J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최종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E, F, G, H은 망 I에 대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① 내지 ⑨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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