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2016. 4. 16.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망 F의 사망 전에 사망한 장남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원고 A는 망 G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이다), 장녀 H, 차남 피고 D이 있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F의 소유였다
(단, 별지 목록 제1의 아.항 기재 부동산은 20/99 지분만 망 F의 소유였다). 망 F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단, 별지 목록 제1의 아.항 기재 부동산은 그 20/99 지분)에 관하여 2011.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1. 8. 10. 접수 제2634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단, 별지 목록 제1의 아.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에게 각 10/99 지분씩),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4. 21. 접수 제86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