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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1 2017가단102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2016. 4. 16.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망 F의 사망 전에 사망한 장남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원고 A는 망 G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이다), 장녀 H, 차남 피고 D이 있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F의 소유였다

(단, 별지 목록 제1의 아.항 기재 부동산은 20/99 지분만 망 F의 소유였다). 망 F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단, 별지 목록 제1의 아.항 기재 부동산은 그 20/99 지분)에 관하여 2011.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1. 8. 10. 접수 제2634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단, 별지 목록 제1의 아.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에게 각 10/99 지분씩),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4. 4. 21. 접수 제86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들로서는 망 F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 산입될 증여재산의 가액, 공제될 망 F의 채무액을 주장, 입증하고(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을 적용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다음, 유류분에서 원고들이 증여, 유증, 상속받은 가액 등을 공제함으로써 유류분 부족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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