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16780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동명경금속공업주식회사,B,A은연대하여 532,589,633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