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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3339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525,078,196원과 그 중 26,172,34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 3,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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