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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누383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치료 과정 (가) 원고는 2013. 3. 26.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날 곧바로 C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후 2013. 4. 5.까지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29. D병원에서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2013. 5. 23., 2013. 7. 11. 등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우측 족관절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2013. 7. 16. B병원에 내원하여 2013. 7. 22. 우측 족관절 MRI 촬영을 한 후 2013. 8. 23. 우측 족관절 부위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내시경술(활액막 절제술 및 골극절제술), 인대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에게 관절경적 내시경술 등을 시행한 B병원의 2013. 8. 23.자 재진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Lateral ankle instability with AM & AL side soft tissue impingement syndrome ankle Rt. A/S synovectomy & debridement MBO(2.4mm suturetak × 3) Ant. b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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