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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9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N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늙은 영감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G과 K에게 “E이 늙은 영감하고 그것(성관계)을 하면서, 그것(성기)이 안 들어가니까 그 것을 잡고 꼬불꼬불해서 넣고 했다더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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