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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2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3:5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68세)가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동행하던 D, E가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열아홉 살 아래 남자와 붙어먹었다고 하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고소장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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