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로부터 ‘강원원주혁시도시 개발사업 조경공사 2공구 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시공한 건설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공사 중 벤토나이트 포장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10. 22.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효성에게 벌점 1.02점, 원고 유한회사 국일건설에 벌점 0.98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10.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각 송달받아, 원고 주식회사 효성은 2015. 10. 28., 원고 유한회사 국일건설은 2015. 10. 29.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위 취소요청일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3. 7.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정해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