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2가합16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10,380,199원 및 그 중 182,945,274원에 대하여는 20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B’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형진조경은 조경식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0. 12. 2.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외 16필지(어린이공원 D), E 외 4필지(어린이공원 F), G 외 5필지(근린공원 H)에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용인 I공원(이하 ‘I공원’이라 한다

)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I공원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245,100,000원(직접비 2,003,750,962원 간접비 37,249,038원 부가가치세 204,1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2.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 기성금을 청구한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I공원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A는 2010. 12. 2.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J(근린공원 K)에 수목을 식재하고 공원(이하 ‘근린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근린공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71,900,000원(직접비 419,590,692원 간접비 9,409,308원 부가가치세 42,9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2.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공사대금은 매월 말일 기성금을 청구한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근린공원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 형진조경은 2011. 4. 19.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아파트 주출입구(이하 ‘주출입구’라 한다

)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주출입구공사’라 하고, I공원공사, 근린공원공사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172,700,000원 원고 형진조경은 주출입구공사의 계약금액이 178,640,000원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