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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가합51828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배당이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아파트리모델링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 지상 B아파트(리모델링 후 ‘F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동 제8층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리모델링을 위해 2008.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아파트리모델링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4. 피고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이 피고 조합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채무자 당진철구공업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해 2012. 6.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D이 당진철구공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2012. 5. 25. D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6,695,935,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이 그에 따른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2차6113)에 이의하여 계속된 소송(대전지방법원 2012가합7353)에서 2013. 2. 21. ‘D은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5,935,725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원고와 D 사이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4. 10. 위 보증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관한 D의 배당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1207,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이 2013. 4. 17. 피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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