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2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2년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과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김해영업소 소장으로서 2002년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크레인 및 부품을 공급받아 영남지역 거래처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약 8%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오가크레인을 판매 의뢰받아 거래처인 (주)일광전기건설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1,509,732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합계 190,454,015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인서, 확인서, 업체별 매출 미수금 내역
1. 판매대리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