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4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2014. 1. 1.부터 2014. 8.경까지는 주식회사 C의 강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혈액 기타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 위탁 검사대행 전문병원인 D의원의 영업, 마케팅, 전산, 회계 등 업무대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C의 거래처 상대 영업 및 검사대금 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위 병원 원장 G으로부터 혈액검사대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주식회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내과, I의원, J병원, F내과의원, K병원병원으로부터 수금한 검사비용 합계 194,111,695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