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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0942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473,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학교법인 U(이하 ‘U’이라고 한다) 소속 V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2016. 7. 15. U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이하 ‘대표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과 대표 통상임금 소송 사무와 관련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이다.

나. V병원 노사협의회는 2016. 3. 25.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하였는바, 각 직종별 대표 근로자를 원고로 하여 U을 상대로 대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 내지 합의 등을 받아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인 피고 B를 비롯한 직종별 대표들인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2016. 5. 31. 대표 통상임금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인 채권자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성과보수의 경우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전부승소한 경우 금 육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7조 가항 제1호 참조). 또한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소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간주하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제7조 나항 제1호 참조). 마.

원고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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