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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08 2018가합411130
임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부분의 원고들(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회사 설립 이후 입사하였는데 이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 원고들’ 이라 칭한다) 은 과거 주식회사 B 등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11개 협력업체들( 이하 ‘ 이 사건 협력업체들’ 이라 한다 )에 소속되어 제빵 기사 또는 카페기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 사회적 합의’( 이하 ‘ 이 사건 사회적 합의’ 라 한다 )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C은 빵 ㆍ 케익 ㆍ페스츄 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개인사업자들( 이하 ‘ 가맹점사업자들’ 이라 한다) 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D’ 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D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 ㆍ 제빵 ㆍ 샌드위치 ㆍ 음료 제조기능 인력을 전문적으로 채용 ㆍ 교육 ㆍ 양성 ㆍ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10. 27. 설립된( 설립 당시 사명은 주식회사 E) C의 자회사이다.

나. 기존 C ㆍ 이 사건 협력업체들 ㆍ 가맹사업자의 관계 1) C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제품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협력업체들 소속 제빵 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한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2)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위 협력업체들 로부터 제빵 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받고 위 협력업체들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들 로부터 협력업체들 소속 제빵 기사와 카페기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위 협력업체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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