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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13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세금 미납을 사유로 영치당하자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D 숫자를 인쇄한 후 전면 등록번호판에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20: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마치 정상적인 번호판을 부착한 것처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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