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 12:00 경 과천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에 구멍을 내고 몰래 카메라를 장착한 뒤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발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 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자료( 피의 자가 몰래 촬영한 불상 피해 여성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