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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0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4. 15:3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13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위 스마트 폰의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1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을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위 스마트 폰의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캡처 화면 (2016. 4. 13. 범행), CCTV 캡처 화면 (2016. 2. 4.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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