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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9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8:27 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 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E 역 방면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체크무늬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E 역에 하차 하여 지하철 2호 선 환 승 승강장 계단으로 걸어가던 중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50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불상 여성의 치마 속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더불어 이 사건 촬영 물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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