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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3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20:19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지하철 B 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위 에스컬레이터 위 칸에 서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밀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를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9. 07:29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C( 여, 24세) 등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불특정 여성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범행 횟수와 카메라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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