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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8 2019고단78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0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 출입문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옆에 놓여있던 나무의자를 피해자 소유인 간판에 던져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간판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의 공용차량인 F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내부 칸막이와 왼쪽 뒷문 및 유리창을 발로 수 회 걷어차 1,138,256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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