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고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⑴ 피고 A는 16,341,593원과 그중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체결 및 대출 D은 2018. 8. 20.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41,225,000원( 이하 36,975,000원으로 변경), 보증 기한 2019. 7. 24.( 이후 2020. 7. 24. 로 변경)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 약정 하에 주식회사 E에서 48,5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은 그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내지 가지급 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9% 이다.
나. 원고의 대 위 변제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20. 6. 26.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대출원리 금 37,904,585원(①) 을 대위 변제 하였고, 가지급 금 명목으로 225,800원(②) 을 지출하였다.
다.
상속한 정 승인 등 D은 2019. 10. 14. 사망하였고, 처 피고 A와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그 재산을 3:2 :2 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였고,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다( 대전 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 느단 10192). 피고들은 2021. 1. 18. 대전지방법원 2020 하단 10699호로 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⑴ 피고 A는 16,341,593원(= 38,130,385 = ① ② × 위 피고의 상속 지분 3/7, 이하 원 미만 버림) 과 그중 16,244,822원(= 37,904,585 × 3/7 )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21.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