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고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0,054,188원과 그중 19,89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체결 및 대출 C은 2016. 4.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42,500,000원( 이후 34,000,000원으로 변경), 보증 기한 2018. 4. 6.( 이후 2020. 4. 3.으로 변경)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 약정 하에 주식회사 D에서 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은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내지 가지급 금, 추가 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9% 이다.
나. 원고의 대 위 변제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20. 9. 28.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대출원리 금 33,160,048원(①) 을 대위 변제하였고, 추가 보증료로 263,600원(②) 을 지출하였다.
다.
상속한 정 승인 등 C은 2020. 2. 22. 사망하였고, 처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이 그 재산을 3:2 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였고,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다( 대전 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 느단 10072). 피고들은 2020. 7. 13. 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 대전지방법원 2020 하단 10726)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⑴ 피고 A은 20,054,188원(= 33,423,648 = ① ② × 위 피고의 상속 지분 3/5, 이하 원 미만 버림) 과 그중 19,896,028원(= 33,160,048 × 3/5 )에 대하여, ⑵ 피고 B은 13,369,459원(= 33,423,648 × 위 피고의 상속 지분 2/5) 과 그중 13,264,019원(= 33,160,048 × 2/5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