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7,479,211원과 그 중 45,870,155원에...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이 2019. 6. 17. 원고와 보증 원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망 C은 원고에게 대위 변제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정 이율은 연 10% 이다), 망 C의 대출원리 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0. 5. 14. D에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망 C의 D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 47,545,345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원고가 망 C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가지는 구상 금 채권은 2020. 9. 18. 기준으로 47,479,211원(= 대위 변제 원금 잔액 45,870,155원, 지연 손해금 1,609,056원) 인 사실, 망 C은 2019. 12. 19. 사망하였고, 망 C의 자( 子) 인 피고가 망 C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인천 가정법원 2020 느단 10064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2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47,479,211원과 그 중 45,870,155원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11. 26.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