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362,538원과 그 중 15,321,639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 증, 을 1, 2, 3,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D 약국’ 을 운영하였는데, 2019. 8. 6.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30,000,000원, 보증 기한 2020. 8. 5.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 약정 하에 E 주식회사 성주군 지부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은 그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 율은 연 10% 이다.
다.
그런 데 C이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 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20. 8. 10. E 주식회사 성주군 지부에 이 사건 대출원리 금 합계 30,643,278원( 원 금 30,000,000원 이자 643,278원) 을 대위 변제 하였는데, 2020. 8. 18. 기준으로 대위 변제 원금이 30,643,278원이고, 2020. 8. 18.까지의 지연 손해금 75,558원, 추가 보증료 6,240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 편 C은 2020. 1. 5. 사망하였고( 이하 C을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자녀인 F과 피고가 상속하였는데, 피고와 F은 2020. 3. 25. 대구 가정법원 2020 느단 10263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여, 2020. 6. 24. 피고와 F의 한정 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다.
마. 피고는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2021 하단 10051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