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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6가합116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2. 16.부터 2017. 2. 15.까지(60개월) 특약사항: 단 월세는 5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월세를 6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모든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고 임대인의 어떠한 조치에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시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시설물 권리금 일체를 임차인의 몫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2. 1. 10. 피고로부터 통영시 C 대 1,021.7㎡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649.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231㎡(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2. 배우자인 D 명의로 주식회사 롯데와 엔제리너스커피 E점(이하 ‘엔제리너스커피점’이라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 동안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엔제리너스커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2. 2. 2. 원고에게 엔제리너스커피점 운영에 관한 권리 및 그 내부에 있던 시설 및 집기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양도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10.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엔제리너스커피점을 운영하였다.

통영시 C 상가 엔젤리너스 커피점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사무실 내에 냉동냉장고, 살균소독기, 청소도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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