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8. 23: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태릉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9-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0. 18. 23: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9-10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은 요구에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0. 18. 23:1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9-10 앞 도로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에게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씹할! 개새끼들 뭐하는 거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려 하였고, 이를 위 C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