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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7. 04:06경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2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장안교 사거리 쪽에서 상봉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D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E 투스카니 승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17.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F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F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33경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I에게 F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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