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는 부녀 지간이다.
1. 2017. 5. 20.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14: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당 진시 D 빌라 비동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만 원 줄 테니 한번 하자. ”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5. 30.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 D 빌라 비동 101호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그 지랄할 거면 나가.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충남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각 감정 의뢰 회보, 사건 현장 사진,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아동 ㆍ 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상호 간, 형이...